고용·노동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직무 개발을 위해 무급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한 제대로 도입하려 하는데, 계약직 정규직 구분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휴직 기간동안 계약직이신 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드려야 하나요?
이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싶다면, 휴직 전 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조항을 달고 휴직을 신청을 받아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시켜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