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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X 잔여 연차 개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이때 통상시급은 해당 연차가 사용가능했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은2021.12.31.까지 연차 11개 사용이 가능하니 2021.12.31.기준 통상시급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입사 후 1년까지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로 임금이 지급되었고,식대 30만원이 실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만하면 지급되는 것이라면 27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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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의사표시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보통 퇴사의사표시 기한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사직서 제출일 다음 임금지급기가 종료되는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부하면사직의사를 표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이고,근로자가 꼭 대체자가 구해져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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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일정기간 텀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관계가 366일까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잔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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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직등록을 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이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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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3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아침8시부터 오후1시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주30시간)1.계약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제가 21년 12월 18일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를 쓰지말아달라 해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600만원입니다.=>21.6.3.~2022.6.2 : 11개(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22.1.14. 기준으로 연차는 총 7개 발생하였습니다.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외 결근이 없었다면 상기대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날(22.6.3.) 소멸하며, 그때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 갯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2.네트계약이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문제를 사전예방하겠다하여 월급의 10퍼센트(60만원)를 제하고 퇴사할때 몰아서 주겠다고 하였는데(1년기간 못채워도 주기로 함) 이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는 600만원 중 60만원을 제하고 매월 54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라며 312948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동안의 일수 입니다.네트계약이라도 세 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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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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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은 명확히 해두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으니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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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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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과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21시부터 08시 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기준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근무시간 : 10시간-1일 야간 근로시간 : 7시간 (휴게시간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있음을 전제)- 1일 연장근로시간 : 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하면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 X 2시간야간근로식나 : 통상시급 X 0.5 X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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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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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근로자가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면 피보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는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며,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건강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하시면, 지역가입자와 중복되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이 있을 것입니다.직장가입자 취득 기간동안의 보험료와 실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상계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3.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주휴일+근무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 취득하셨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딱 6개월이라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충족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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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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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될지)=>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수 월액은 다른 개념입니다.비과세 제외한 1,9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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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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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려는 회사의 상여금주는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답변은 회사의 보수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보수규정을 확인하셔서,상여금 산정 기준인 연봉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연봉이 매달 지급받은 월 280만원의 12배라고 한다면,280의 50% 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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