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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 언제하나요? 아직작성을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무시간 ,임금 , 업무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정확히 본인의 임금등을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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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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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통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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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경우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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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내용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ei.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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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보상휴가는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을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0.5배 가산된 임금이므로 휴가 역시 0.5 배 가산되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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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든,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없는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연차일과 공휴일을 합하여 퇴직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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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일수 월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발생한 연차 갯수가 15개라면, 올해 중도 퇴사 시 15개 중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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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퇴사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2. 마지막 근무일이 10/5 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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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업장의 직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중도퇴사 시, 해당 월의 임금에 일한 날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30인 이상일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주휴일만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일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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