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의 글을 읽어주실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먼저 설명드리자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실 근무는 2개월정도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월~목 근무)이며, 월 급여는 200만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행동이 무단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것입니다.
1. 무단퇴사
-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주가 '이제 같이 일 못하겠다', '지금 하던거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 저도 그 자리에서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는 미리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고,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에서 제가 한 행동이 무단 퇴사로 볼 수 있는지와 적합한 퇴사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임금산정
- 저의 임금 산정 기간은 전월5일부터 당월4일까지이며, 임금 지급일은 7일 입니다.
- 10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데, 저는 9월 5일부터 10월4일까지
만근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즉, 월 급여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1. 임금체불
- 기존 급여 지금일이었던 10월 7일에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주와 구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10월 5일이 저의 퇴사일이고, 사업주는 이로부터 14일인 10월 19일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3-2. 임금체불시 이자발생
- 임금체불의 경우 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몇 %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도 할뿐더러 읽기 힘든 가독성 떨어지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두서 없이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