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와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번주쯤 하단과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a와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인 지는 모르나
저는 수습 및 수습 이후 근로계약서는 b회사로 작성하고
수습기간 임금은 a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주는 다르나
계속 근로를 한 곳은 b회사인데
지난주쯤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b 회사에서 계약된 8개월만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수정 요청을 드려도 되는 사안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이와같은 사유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 하단 글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해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이 끝난 후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작성했을 당시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 인줄 몰랐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회사, 사업주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
제 불찰은 맞지만 계약직이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거라 이제와서 보니 황당하네요.
제가 입사를 지원했을 당시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쓰여있고 '지원완료'가 되어있는 캡쳐 이미지는 있는데
이 것으로 증빙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금 산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은 7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수습이 끝난 후 계약서 작성은 10월 12일에 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 기간 명시가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1월 1일로 되어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수습이 시작되었던 날짜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진행했었는데 (약 1달하고 2주)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