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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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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

안녕하세요

25년1월6일 입사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25년4월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여기서 의문이 A회사 공고모집 후 수습기간은 A회사 명으로 월급입금

25년 4월 부터 4대보험은 B회사로 되었고 5월 월급도 B회사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통보가 아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조회 후 알게되었고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리는등 경영이 악화되고있음)

퇴직금은 26년2월중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근시 업무보고 톡으로하고있으며 1월6일부터 업무보고가 존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에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26년 2월 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b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근무방식, 지시주체 등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1월 6일 이후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입증에 활용할 수 있기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명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2026.2.5.이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