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
안녕하세요
25년1월6일 입사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25년4월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여기서 의문이 A회사 공고모집 후 수습기간은 A회사 명으로 월급입금
25년 4월 부터 4대보험은 B회사로 되었고 5월 월급도 B회사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통보가 아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조회 후 알게되었고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리는등 경영이 악화되고있음)
퇴직금은 26년2월중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근시 업무보고 톡으로하고있으며 1월6일부터 업무보고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에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26년 2월 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b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근무방식, 지시주체 등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1월 6일 이후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입증에 활용할 수 있기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명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2026.2.5.이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