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그룹의 B라는 계열사 재직중입니다.
매 달 25일이 급여지급일인데 현재 9월25일에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추가로, 10월 1일부로 A 그룹의 C 계열사로 이동하였고, 현재 소속 변경 동의서 제출 전입니다.
저의 계획으로는 10월 26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2달 지연으로 판단돼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그룹내에서 계열사 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9월 임금이 10월 26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계열사 이동과 무관하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9월 임금이 10월 26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의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이동과 무관하게 기존 근로한 부분에 대가인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