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14 ~ 2025.12.31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 되지 않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로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2026.1.1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셔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