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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환상적인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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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에 2025년 1월14일 입사 2025년12월31일까지라 되어있는데 2026년도1월1일부터 B업체로 바뀐다 합니다. 고용승계로 진행된다하고 하는일 동일,장소도 동일 합니다. 업체만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13일 차로 1년미만이 됩니다. 이 부분에 퇴직금 관련해서 저는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관련내용도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14 ~ 2025.12.31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 되지 않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로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2026.1.1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셔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 간의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한, B사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