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변경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약 반년정도 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전 사업주인 A에게 제가 6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아니면 A가 B에게 이관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B로 사업주가 바뀌기전에 A쪽에서 먼저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하는데, 1년 미만인 제가 대상이 되는 것도 의아하고 제가 1년을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해도 퇴직금의 100%를 B가 부담하는 것도 맞는지..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겨 전문가분들께 여쭙고싶습니다~
의견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