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년근무했고 상시근로자16명이며
구두로해고통보하였고 사직서는작성안하였습니다
이건이 부당해고를 인정 받을수가있을까요?
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대있다 하면은
부당해고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을 말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해고 통보하였을 시 정당한 해고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절차 위반 시 해고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언행의 경우 사직합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통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건이 부당해고를 인정 받을수가있을까요?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해고가 맞습니다.
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대있다 하면은부당해고가안되나요?
부당해고가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근무했고 상시근로자16명이며
구두로해고통보하였고 사직서는작성안하였습니다
이건이 부당해고를 인정 받을수가있을까요?
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대있다 하면은
부당해고가안되나요?
1. 네.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해고했다는 사실을 녹음하거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당시 녹음 등 하지 못했다면 다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 데 있다”고 했다면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았다. 갈 곳이 있다" 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근무했고 상시근로자16명이며
구두로해고통보하였고 사직서는작성안하였습니다
이건이 부당해고를 인정 받을수가있을까요?
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대있다 하면은
부당해고가안되나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사업주가 나가라고 했더라도, 그사정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고 나온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갈데 있다라고 하는것이 꼭 부당해고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