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연차 처리가 안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은거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게되면 연차는 사용이 안된걸로되는데 남아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