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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입니다.특정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고입니다.어떤 사유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퇴직을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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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한가요? 특히 건강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건강,연금산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5주가량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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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요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주 근무일에 퇴사의사를 밝혀 퇴직한 경우마지막 근무주 3일치 급여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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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는 노동청 진정접수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 위반 형사처벌 공소기간은 5년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5년 이내에,체불된 임금(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을 원하시면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이번주 일요일까지 근무하시기로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일요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14일 이후에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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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하는 것입니다.만약 해당 직원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은 물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사본을 교부받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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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통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상실사유가 다를 경우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종료일(21.9.30)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2.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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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일이 지나고 사업주가 수습기간 연장할 것을 직원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은 종료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수습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6, 회시일자 : 2011-01-2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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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었을경우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용으로 고용되거나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오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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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꼭 작성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 계약기간을 둔 경우라면 1년이 다 되는 날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2년 초과로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은 근로계약이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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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안썼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근무 및 출근율(또는 개근) 등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이며, 사용자의 연차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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