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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노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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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한가요? 특히 건강보험 관련

현 직장에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 소진하여 퇴사일은 12/6으로 하고,

신규 직장은 11/1부터 입사하려고 합니다.

5주 가량 근무기간이 중복되는데 신규 직장에 물어봤을땐 이직시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일반적인거라 괜찮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을때도 법률상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 궁금한건 건강보험 신고를 보통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중 겹치는건 괜찮은데 1일 기준으로는 겹치지 않아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실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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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직시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에 대하여 겸직금지 규정에 의한 징계여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신규회사에서 일반적인것이라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고용보험 문제도 별 관계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고용보험 외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 소진하여 퇴사일은 12/6으로 하고,

    신규 직장은 11/1부터 입사하려고 합니다.

    5주 가량 근무기간이 중복되는데 신규 직장에 물어봤을땐 이직시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일반적인거라 괜찮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을때도 법률상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 궁금한건 건강보험 신고를 보통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중 겹치는건 괜찮은데 1일 기준으로는 겹치지 않아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실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신규사업장에서 겹치는 것에 문제삼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중복가입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시간대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연금산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5주가량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주 가량 근무기간이 중복되는데 신규 직장에 물어봤을땐 이직시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일반적인거라 괜찮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 신규회사에서 괜찮다고 하였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일로 처리될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과되므로,

    두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납부해야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일로 접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시 근무기간이 겹치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1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공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각각 회사에서 두 번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양쪽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 예정이신 회사에서도 중복가입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므로 예정하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근무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 자동가입이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 이중가입이 되므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잡힌 곳으로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