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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종다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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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현 직장 ~6/6 계약만료(1년) / 이직 직장 6/2일 부터 출근 인데,

기존 직장 6월 2,3 일 을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 직장으로 출근 할 예정입니다. (6월6일계약만료로 퇴직금 수령 예정)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이라 이직 예정 직장으로 연차사용 후 출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유의할 사항을 물어봤더니,

6월2일 취득신고할 때 중복되지만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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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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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사용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 중복됩니다.

    2.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회사별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퇴사한 후 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2022.6.2.이어야 할 경우에는 퇴사할 회사에서의 상실일(퇴사일)은 적어도 2022.6.2.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2022.6.1.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사일(상실일)이 취득일 이전이라면 늦게 상실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종전회사에 퇴사일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6/2 근로관계를 맺은 이직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장의 연차 사용 여부와 이직 직장의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

    원칙상 이는 결근에 해당하나, 이직 직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자와 상의할 사항입니다.

    2.

    기존 직장 퇴사일이 6/6 예정이므로, 이직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중복 가입시 주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주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중가입되어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이직직장에서 취득신고한경우 이중가입으로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한정)

    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중가입되면 한사업장에 상실신고될 경우 취득신고한곳에서 그이후 적용됩니다.

    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

    6월6일이 계약만료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던 아니던 근로관계는 6일까지 유지됩니다.

    어느 사항이든 이중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없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중 타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일단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6월 2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직할 회사에 상황을 설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이직할 회사가 급여가 더 적다면 이직할 회사의 고용보험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있으나, 이직할 회사의 급여가 높다면 고용보험이 이직할 회사로 적용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겸직이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직할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면 계약만료 전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