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질문드립니다
1. 6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없나요? (회사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2. 실업급여 위로금을 동시에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위로금을 받을시엔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위로금 정해진게 월급의 하한3개월 상한6개월인가요
3. 현재 이중취업이기 때문에
A회사를 퇴사 후
B회사(권고사직회사)로 실업급여 받은 후
A회사로 다시 4대보험 들어갈 시 경력은 이전 보험 취득일자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날짜로 경력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없나요? (회사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1년 미만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위로금을 동시에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위로금을 받을시엔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위로금 정해진게 월급의 하한3개월 상한6개월인가요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3. 현재 이중취업이기 때문에
A회사를 퇴사 후
B회사(권고사직회사)로 실업급여 받은 후
A회사로 다시 4대보험 들어갈 시 경력은 이전 보험 취득일자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날짜로 경력이 들어가나요
재입사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없습니다.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없을 수 있습니다.
새로 경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로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날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없습니다.
위로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력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없습니다.
위로금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위로금 지급여부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위로금에 대한 상한과 하한의 기준도 없습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위로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경력 인정은 실업급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