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4대보험 취/상실신고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8/9(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바로 다음주 8/12(월)부터 새 직장으로 입사한다고 합니다.
상실일이 토요일(8/10)이라 빨라도 월요일(8/12)이나 돼야 상실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이직하는 새 직장에서 8월 12일에 취득신고를 바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연금,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되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
고용보험도 접수는 들어가는데 반려처리 되는 거면
새 회사 쪽에서 나중에 다시 접수할테니까 상관 없는데,
취득 넣으려고 했을 때 이미 피보험자여서 가입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올까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으로 접수 해 놓는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취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에서 우선 순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실상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일정기간 겹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득이라고 바로 거절되지 않고 신고는 들어가며 그 이후 이중가입이면 반려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가 되기 때문에 12일에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득 상실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상실신고 진행시 해당 부분은 공단에서 처리하기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