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4대보험 취/상실신고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8/9(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바로 다음주 8/12(월)부터 새 직장으로 입사한다고 합니다.
상실일이 토요일(8/10)이라 빨라도 월요일(8/12)이나 돼야 상실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이직하는 새 직장에서 8월 12일에 취득신고를 바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연금,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되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
고용보험도 접수는 들어가는데 반려처리 되는 거면
새 회사 쪽에서 나중에 다시 접수할테니까 상관 없는데,
취득 넣으려고 했을 때 이미 피보험자여서 가입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올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