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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때쓰는 연차는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는건가요?=> 아닙니다.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이며,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별개의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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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회사가 선생님께 부여한 유급병가는 연차가 아닐 것입니다. 연차로 소진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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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3개월 일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여 퇴직일 이전에 이미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 수당의 3/12입니다.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 중 3/12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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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류시간이 6시간이고 그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면1일 근무시간은 5시간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근무시간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일 경우, 월 근로시간은 25시간 X 4.345주 이며, 월 주휴시간은 5시간 X 4.345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임금은 30시간 X 4.345 X 9,16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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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4대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 휴직 기간동안은 주된 사업장(월 임금이 높은 곳, 정규직으로 취업한 곳 등)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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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지 회사와의 계약 위반 문제에 그치고, 회사와 협의하여서 퇴직일을 정하시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우선,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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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년 3월 1일퇴사일 2022년 2월 28일 이라면2019년 3월 1일에 15개, 2020년 3월 1일에 15개, 2021년 3월 1일에 16개 발생하고2022.3.1에 연차 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차는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어, 366일째 근로하는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근로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존 행정해석은 법원과 달리 1년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법원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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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5.3 ~ 2022.5.2. 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2.5.3.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다만 1년 미만때 발생한 연차 11개는 2022.5.2.까지 사용가능하고, 2022.5.3.에 소멸되어 임금(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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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원과 행정해석에 따르면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1개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6개월 뒤 퇴사를 하면 연차는예) 2022.1.1~2022.6.312022.2.1 : 1개 발생2022.3.1 : 1개 발생2022.4.1 : 1개 발생2022.5.1 : 1개 발생2022.6.1 : 1개 발생으로 총 5개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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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사직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맞으나회사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합니다.이 때 사직서의 사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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