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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거북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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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21년도 신입사자로 연차계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21년 5월 3일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그러면 올해 제 전체 연차는 1월~4월 발생 월차 4개 + 연차 15개 총 19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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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도 신입사자로 연차계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21년 5월 3일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그러면 올해 제 전체 연차는 1월~4월 발생 월차 4개 + 연차 15개 총 19개 인가요?

      -----------------------------------

      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한달에 1개(11개월간 최대 11개)와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별개의 것입니다.

      15개가 한꺼번에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21.5.3 입사

      21.6.3 , 21.7.3 ~~ 21.4.3 까지 (최대 11개 발생)

      21.5.3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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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05.03. ~ 2022.05.02. : 11개

      2022.05.03. ~ : 15개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 네

      그러면 올해 제 전체 연차는 1월~4월 발생 월차 4개 + 연차 15개 총 19개 인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년 5월 3일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소멸되어 2022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5.3 ~ 2022.5.2. 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2.5.3.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때 발생한 연차 11개는 2022.5.2.까지 사용가능하고, 2022.5.3.에 소멸되어 임금(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1월~4월 연차 4개

      2022.5.3. ~ 2023.5.2. 사용가능한 연차 15개가 돠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5월 3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제 전체 연차는 1월~4월 발생 월차 4개 + 연차 15개 총 19개 인가요?> : 네, 맞습니다.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휴가는 각각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3일 ~ 22년 5월 2일 -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2년 5월 3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3일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22년 5월 3일날은 15개만 발생하며,

      22년 1월~4월까지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1년되는 시점에사용기간만료로 소멸합니다.

      다만 연차촉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