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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3.1.부터 하였으나, 3.1이 유급휴일이라 3.2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3.1을 유급처리하여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근로계약 자체를 3.2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2.에 출근한 것이라면 3.1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기때문에 3.1 1일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3.7자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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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2019년 9월 9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11개2020년 9월 9일 15개 발생2021년 9월 9일 15개 발생 이고,2022년 9월 9일에 16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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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6.14.에 입사하여2022.6.20.경 퇴사할 경우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2022.6.14.에 연차 15개(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가 발생할 것이고2022.6.20.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연차 15개가 2022년 6월 20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6.14.부터 2022.6.1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총 11개)도 마찬가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 2022.1.1.에 2021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약 15 X 6.5/12 개)- 2021.6.14.부터 2022.6.1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총 11개) 발생- 2022.6.20 이전에 발생한 상기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에 따라 금전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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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1개월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경우 1개월 근로시간과 1개월 주휴일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월 임금(주휴 포함) / 209(1개월 근로시간 + 1개월 주휴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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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이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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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무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와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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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직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류 회사 이메일 전송이나 휴가신청 관련 시스템 입력 만으로도 휴직신청이 인정될 것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다시 해보시고,그럼에도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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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상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3월 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 임금(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이 지급을 재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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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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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4대보험은 입사일 익월 15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신고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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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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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격리기간을 연차소진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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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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