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2022. 03. 16. 17:24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2. 2019년 9월9일 입사
2021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 1년간 육아휴직
2022년 2월 1일 복귀
2019년 9월 9일~ 2021년 9월 9일 까지 사용하여야 할 연차 26개를 육아휴직들어가기전

2019년 9월9일~2020년 12월17일까지 26개를 다 소진하셨습니다.
연차갯수를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작년 9.9에 이미 15개 발생했으니,

복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9년 9월9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020년 9월9일 : 15개 발생

2021년 9월9일 : 15개 발생

2022. 03.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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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21년 9월 9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2022년 9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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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끝난 문제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복귀 이후 연차유급휴가가 또 발생해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육아휴직을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22. 03.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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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3. 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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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2. 2019년 9월9일 입사
          2021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 1년간 육아휴직
          2022년 2월 1일 복귀
          2019년 9월 9일~ 2021년 9월 9일 까지 사용하여야 할 연차 26개를 육아휴직들어가기전 2019년 9월9일~2020년 12월17일까지 26개를 다 소진하셨습니다.
          연차갯수를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 2020.9.9~2021.9.8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9.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 이를 2022.9.8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2.2.에 복귀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2. 03. 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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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9년 9월 9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11개

            2020년 9월 9일 15개 발생

            2021년 9월 9일 15개 발생 이고,

            2022년 9월 9일에 16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 03.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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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발생합니다.

              2. 2019년 9월9일 입사
              2021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 1년간 육아휴직
              2022년 2월 1일 복귀
              2019년 9월 9일~ 2021년 9월 9일 까지 사용하여야 할 연차 26개를 육아휴직들어가기전

              2019년 9월9일~2020년 12월17일까지 26개를 다 소진하셨습니다.
              연차갯수를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19.9.9~20.9.8 11개 / 20.9.9-21.9.8 15개 / 21.9.9-22.9.8 15개/ 입니다.

              2022. 03.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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