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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며, 일당 역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처리를 하고 근로소득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개인사업자가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기구, 원자재 등을 개인사업자가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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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도 동일합니다.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없는 등 포괄임금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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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4/1부터 월-금에 한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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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2.2.26~23.2.27로 1년 1일이기 때문에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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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 57시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이고,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월 연장근로시간을 57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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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그외 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급여가 높은 곳,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을 기준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 형식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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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자라 프리랜서도 취급한다는 것은실제로 근로자이나 세금 등의 문제로 프리랜서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무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의 제한)과세금 공제 금액, 4대보험 가입 입니다.주 최대 12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 프리랜서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단, 프리랜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등 피보험단위기간에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3.3%만 공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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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모두 유연근무제의 유형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입니다.시간 선택근무제의 법상 용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이며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탄력적근무제의 법상 용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특정 주에 법상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근로시간이 주마다 차이가 있을 때 주로 운영하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5.]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5.]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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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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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은 식대에 대한 규정을 일체 두고 있지 않습니다.식대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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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처리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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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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