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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3.02

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주말 근무(월 최대 6일, 주 최대 12시간) 단시간근무자 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무자 라고 생각했는데 주말근무자인데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프리랜서 3.3% 세금 땐다고 하더라구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게 저에게 더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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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자라 프리랜서도 취급한다는 것은

    실제로 근로자이나 세금 등의 문제로 프리랜서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무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의 제한)과

    세금 공제 금액, 4대보험 가입 입니다.

    주 최대 12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 프리랜서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단, 프리랜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등 피보험단위기간에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3.3%만 공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프리랜서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월 최대 6일, 주 최대 12시간) 단시간근무자 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무자 라고 생각했는데 주말근무자인데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프리랜서 3.3% 세금 땐다고 하더라구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게 저에게 더 이득인가요?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이고,

    월 60시간미만근로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적용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 근무자는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일반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라고 불리어지는 여부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