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직진만이살길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인이 매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다고 하는데, 회사원인 저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거든요. 왜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원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각종 소득/세액공제는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가능하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고용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하는 자로 정의되고, 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가능하기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스스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0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행위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등을 비용처리 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게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자는 사업관련 지출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없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