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3. 02. 18:35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1부터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21입니다. 0.5일은 반차로서 4.20에 사용하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022. 03. 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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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달력에서 공휴일 및 주휴일 그리고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만 사용가능합니다.

    마지막 연차사용하는 날이 퇴사일이고, 해당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2022. 03. 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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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이 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퇴직일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에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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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평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3. 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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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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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평일)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4월 1일 부터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연차 13.5개를 사용하셔서 퇴사일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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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4/1부터 월-금에 한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2. 03. 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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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3. 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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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사용과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질문을 해결하기에 앞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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