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달력에서 공휴일 및 주휴일 그리고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만 사용가능합니다.
마지막 연차사용하는 날이 퇴사일이고, 해당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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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이 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퇴직일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에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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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4/1부터 월-금에 한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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