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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재직이 아니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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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현재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합의한 금액을 삭감하려고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협의 후 연봉 재협상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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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근로자와 동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3.3% 원징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 필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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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입사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입사라면, 후자의 경우 2월 1일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니 후자일 것입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퇴사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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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이미 올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1.10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2021.10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2022.1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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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나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며퇴직금 산정 등 근속일수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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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예정일에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연차가 사용된 것이 아니며,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2022년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개정 내용은 없으나,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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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주 5일 근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42 X 4.345 X 9,160 원으로 1,671,608원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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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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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입니다.이직사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고용보험료를 소급납부하신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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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요일(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즉, 일요일 추가근무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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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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