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 2018년 10월에 입사해서 이번달에 퇴직합니다.이번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미사용한 연차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달 발생하는 1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