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 2022년 2월 1일(화) 설날 / 주5일 40시간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입사일이 반드시 근로제공일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명절 현재’는 2월 1일이므로 2월 1일 입사자만 지급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신규입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명절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3. 회사규정상 효도 휴가비의 지급대상이 재직중인 자로 한정이 된다면 퇴사자의 경우 지급의무는 없으나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은 합니다.
4. 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2022년 2월 1일(화) 설날 / 주5일 40시간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실제 출근일이 아니어도,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2월1일을 입사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절 연휴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하루라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등)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동안의 관행, 회사의 해석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를 권합니다.
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 가능합니다. 대신 2.1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 명절이 설날 당일로 본다면 2.1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2.1 입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하여도 무방하나 연차휴가, 퇴직금 발생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절(설)은 올해의 경우 2.1이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입사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 2월 1일 입사라면, 후자의 경우 2월 1일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니 후자일 것입니다.
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일할계산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퇴사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명절 현재 재직 중인 자의 범위(1월 31일 퇴사자도 포함인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보이며,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월 1,2일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조합원)의 임금은 노사 간 임금협약 및 공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임금(수당) 중 가족수당의 지급근거가 되고 있는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질의함.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제5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특히, 부모의 경우)이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으로서, 그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보수규정)으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서규정인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견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토록 한 관련 법령(주민등록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등 권한있는 해석권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3203, 2004.6.2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명절 효도휴가비 지급요건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월 1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