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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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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월초 입사입니다.

1월 1일이 입사일인지

월요일엔 1월 2일 입사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본급 일할로 줘야할지..

애매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4대보험도 건보는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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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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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을 1.1.로 할 경우 1.1.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일 입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입사한 달부터 직장가입자가 되고 보험료가 납부되지만

    초일 입사가 아닌 월 중 입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관한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중도에 입사하는 근로자의 그 달의 건보료, 연금료는 미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입사일을 언제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1월 1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출근일인 1월 2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인 일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월 1일로 되어 있다면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 2일자 입사로 되면 다음달부터 부과되지만 1일자로 취득을 하였다면 입사 당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1.자로 입사하기로 한 것인지, 1.2.자로 입사하기로 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일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입사일이 언제인지 합의하에 정하면 되는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2일에 가입하면 사용자가 4대보험 부담금이 당장 감소되니까, 2일을 주장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부분이므로 1월 1일로 근로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