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일 입사자와 해당월 중간입사자의 4대보험료가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해당월의 1일날 입사한 사람과 그 이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4대보험료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일날 입사한 사람만 2가지 보험료가 면제되던데 이게 맞나요? 맞다면 왜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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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A.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B.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것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월의 4대 보험료를 전부 부과하게 되며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 달에 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