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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 * 1일 평균임금) 이기때문에 5년 근무하셨다면 80만원은 매우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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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동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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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월별 근로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일수와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이 12.1일 경우, 11월동안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수는 10명이나 10명이 22일동안 출근하였다면,상시근로자수는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 =>10*22 / 22 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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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사실상 동일한 고용형태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기간제 계약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고, 회사 내 인사관리상 근로자 구분의 의미 정도에 그칩니다.법원 역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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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자진퇴사 입증자료 부재입니다.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사직서가 없기때문에 해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밝혔다면 해당 대화 자료로도 충분히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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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급여 지급방식이 퇴직금이라면, 71,200원 * (재직일수/365)이 퇴직금액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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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사유: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것이며, 이외 회사의 역할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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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많은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는 유급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0.5가 발생하여, 통상 일요일 근무 시 0.5배 가산된 임금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일요일 근무가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비직의 경우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0.5배 가산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경비직 근로자가 일요일 근무 시 0.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 또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감단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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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벌금대상입니다.상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시급)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두로 언급한 시급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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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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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있다면, 최소한 월 2,070,16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대상이며, 임금체불에도 해당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 발생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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