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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유쾌한보석새14421.12.03

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관 급여담당자인데, 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로자고, 올해 기본급 1,860,1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일치 통상임금은 71,2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1,860,100+140,000)/209시간*8시간= 76,559원이고, 평균임금이 52,000이므로, 통상임금인 76,55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76,559*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액급식비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법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기간 중에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적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지급방식이 퇴직금이라면, 71,200원 * (재직일수/365)이 퇴직금액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