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2021. 12. 03. 11:21

계악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무기계약직2년이넘어가면 정규직전환해야된다는

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기계약은 정규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차별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12. 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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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무기계약직은 법률 용어가 아닌 실무상 용어입니다. 즉,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위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1. 12. 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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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무기계약이든, 기간제이든, 정규직이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1. 12. 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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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제4조). 근기법 제6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12. 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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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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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악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무기계약직2년이넘어가면 정규직전환해야된다는

            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전환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 무기계약은 정규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차별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지근로자와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2021. 12. 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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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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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사실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계약직을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2021. 12. 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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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비해 차별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12. 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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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사실상 동일한 고용형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고, 회사 내 인사관리상 근로자 구분의 의미 정도에 그칩니다.

                    법원 역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2021. 12. 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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