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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05.01 입사 , 22.05.31 퇴사라면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는 총 11개와 15개로 총 26개 입니다. 26일에서 - 사용일 (8일) = 26-8 =18일 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면1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x8/12일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그러나, 연차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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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100,000원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통상임금(시급)은 2,100,000/209 = 10,048원 입니다. 3일 근무하면, 3일 X 8시간 X 10,048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전제)단,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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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시간외수당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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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선생님이 현재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현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두 회사간 도급계약으로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즉, 연차나 임금계산 등은 현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하는 것이지요.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다른 회사에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소속된 회사와 관계에서 근로자이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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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무하여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근속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나, 퇴직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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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선생님이 실제 근무일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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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은 1. 근로계약서, 2.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용직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이 없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절차, 형식(서면통지)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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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부당하게 전환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선고일자 : 2019-07-25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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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기준 10일 일하고 중도퇴사를 할경우4대보험비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내야하나요?=>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납부 방식은 동일합니다. 10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0일 분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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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건강보험료 정산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매년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수 기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3월~4월 경에 정산합니다. 정산 금액이 크면 몇개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는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험료 정산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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