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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수리149
침착한물수리14922.06.08

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2021년 7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입사한지 1년 만기가 되는 시점인 2022년 7월1일에 퇴사할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 분 께서 6월30일 까지 근무해도 1년 근속 채워지는것 아니냐고 하셔서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2년 6월30일 까지만 근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22년 7월1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6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7월 1일 자로 퇴직하면 만 365일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다만, 그래도 찝찝하다면 1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퇴사하면 되겠습니다.


  • 1.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만으로 365일을 채웠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 분 께서 6월30일 까지 근무해도 1년 근속 채워지는것 아니냐고 하셔서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2년 6월30일 까지만 근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22년 7월1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30일까지만 일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으려면 2022년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6월30일 까지만 근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22년 7월1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6.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여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근속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나, 퇴직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6월 30일 까지(365일) 근무한 경우(이 경우 퇴직일은 2022년 7월 1일)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