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2022. 06. 08. 15:28

근무시간 : 8시30분 ~ 18시 (8시간30분)

월 급 : 최저임금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상여금의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근거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이 어디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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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실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과는 별개의 임금입니다.

    2022. 06.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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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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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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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시간외수당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 입니다.

          2022. 06. 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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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30분씩 연장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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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상여금은 시간외수당과무관합니다.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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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상여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구분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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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했다면 상여금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을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지급한 것이라면 추후 미지급된 임금과 상계 처리 시 채권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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