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 : 8시30분 ~ 18시 (8시간30분)
월 급 : 최저임금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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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실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과는 별개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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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시간외수당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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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30분씩 연장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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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했다면 상여금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을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지급한 것이라면 추후 미지급된 임금과 상계 처리 시 채권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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