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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작년 8월22일이고 수습은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했습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15개 연차가 2022년 8월 22일에 발생합니다. 단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8월 23일까지 근속한다면 그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18083, 선고일자 : 2022-02-17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등 일체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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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기본급은 209시간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라면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2시간 X 5시간 + 10시간 = 20시간 입니다.초과근로수당은 20시간 X 통상임금 X 1.5로 계산방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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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되어 수당으로 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2년도에 16일의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7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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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그럼 6월20일부터 60일동안은 출산전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2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분을 줘야한다는데 60일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200만원 초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6월 20 일 부터 7월 19일 : 200만원, 7월 20일 부터 8월 19일까지 20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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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출퇴근의 제한을 받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규칙(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수습 3개월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과 경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임금체불)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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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럴때, 제가 고용보험을다시넣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4월달 만근을 해서 연차 하루도 있습니다.(전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소급이 가능하고, 소급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 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을 만근 하면 나오는 연차 하루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A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 하면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1년 미만 시 연차는 1개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하면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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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외 추가로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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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31일까지 만근 시 4월 1일에 1일이 발생하고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6월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3일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1년 미만 일 때 발생하는 연차 총11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지 366일째가 되는 날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내년 3월 또는 4월 경에 임금으로 받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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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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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칙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만약 사칙이 사직일을 다음임금지급기 이전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나,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을 사직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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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2년 5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21년 5월 27일부터 22년 5월 26일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5월 27일 이후 근속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 연차를 입사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됩니다.3. 선생님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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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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