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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정식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이실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입사일이 5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수습기간 7월 31일까지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6.1 - 1일 발생7.1 - 1일 발생 (단, 개근 전제)또한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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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과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이미 2월 급여(3월 5일 지급 예정)와 3월 급여(4월 5일 지급 예정)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5월 5일이 지나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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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불승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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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장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하여 근로자에기 체불금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업장이 정상 운영된다면 진정 접수 후 근로자, 사업주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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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은 부부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동반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6개월 미만 근무자 외에 육아휴직 불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사규는 수정이 필요하기는 하나 사규가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정법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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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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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3일 5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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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1년 미만 근로자) + 15개 X 전년도 근무일수 / 12(또는 365)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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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사건으로인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동료의 일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2.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의 기업 귀책사유에 동료의 성희롱 피해 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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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주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제한 규정은 있으나,2. 1주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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