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2022. 05. 03. 09:12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중도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2022. 05. 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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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도입사 또는 퇴사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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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2022. 05. 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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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할계산됩니다.

        2022. 05. 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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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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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2022. 05.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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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도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2022. 05.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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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해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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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5. 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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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달만근 시 1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경우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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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정식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이실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5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수습기간 7월 31일까지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6.1 - 1일 발생

                      7.1 - 1일 발생 (단, 개근 전제)

                      또한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2022. 05.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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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 05. 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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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겠으며,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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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는 수습 기간 동안에도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모두 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전체 3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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