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2022. 04. 29. 16:16

임금체불 건으로 근로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을 넣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님이 임금체불임을 인정하면 우선 나라에서 돈을 주고 회사가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일까요??

인터넷에서 인정을 하면 임금을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위 방법은 체당금인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

혹시 '진정'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장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하여 근로자에기 체불금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정상 운영된다면 진정 접수 후 근로자, 사업주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 05. 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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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야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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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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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배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 받으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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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도산대지급금(구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급'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2. 05. 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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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을 넣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님이 임금체불임을 인정하면 우선 나라에서 돈을 주고 회사가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일까요??

            -------------

            사업주가 인정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하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인정을 하면 임금을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위 방법은 체당금인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

            혹시 '진정'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사업주가 줄 마음이 없거나,

            줄 여력이 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습니다.)

            단계별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니,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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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다음에 조사 받으셔서 최종 임금체불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상한액 있음)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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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진정과 체당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체당금과 진정은 별개의 개념으로써, 진정을 통하여 체당금의 절차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진정만으로 반드시 체당금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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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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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됨)입니다.

                    회사에서 체불을 인정하면 노동청의 감독관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일정한 한도의 금액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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