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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1년 전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니, 회사 측에 부탁하면 회사가 처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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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시간 X 0.5 X 통상임금(시급) 입니다.19:00~23:00 4시간 근무23:00~01:00 2시간 휴게01:00~05:00 4시간 근무=> 야간근무시간은 22:00 ~ 23: 00 1시간,1:00~5:00 4시간 으로 총 5시간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5시간 X 0.5 X 통상임금(2,146,332/209)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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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참고>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1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오전근무한 날은 출근한 것이므로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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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료 공제 금액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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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21.05.24일에 입사하여 22.05.31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1.5.24~ 22.5.23. 최대 11개(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매월 개근 전제)22.5.24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선생님이 이미 9개를 소진하였으니, 22년 5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1개 중 9개 소진하여 2개가 남은 것이고,22년 5월 24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5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니, 15개 사용 가능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5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2개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수인계 등으로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막대한 영업상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네 돌려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고 연차를 여름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차는 법적 유급휴가이니, 선생님이 여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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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2. 4대보험 역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가 처리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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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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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법무 811-28682, 1980.5.15.)이므로 커피, 화장실, 담배 등의 용무를 10분 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휴게시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커피, 화장실 등 휴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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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계약 1년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에 따라 연속근무 여부가 판단됩니다.2개월 공백기간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1년 재계약의 경위가 기간제 2년 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막기위함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두 근무기간 모두 연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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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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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지 근무일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사전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대타 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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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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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로 하시면 됩니다.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임금 변동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은 A와 B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쓴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끊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모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작성하되, 임금 변동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하단의 유효기간에 변경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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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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