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너있는애벌래213
매너있는애벌래21322.04.19

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2021년 3월말부터 6월까지 짧게 일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서는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하다고 적혀있었고,

면접 당시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도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요구 후 일을 알아보던 중 내역을 확인해보니 미가입처리가 되어있었으며,

지금까지의 월급은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버려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어이없는 답변과 함께 이젠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점 인정)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신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분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가 없으시면, 급여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업무지시 내용 등)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소급가입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버리셨다고 하니 기타 증빙자료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도 공제했는데 가입도 납부도 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으시다면 임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료 공제 금액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급적용하시기바랍니다.

    2. 사업주가 정정하기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공제금액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고발조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