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퇴사(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공고도 정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제도에 퇴직금, 4대보험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입사자라 입사한 달은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달에도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공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4대보험 전부(고용, 산재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후 바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 사무처리가 잠시 미뤄지는 사정에 불과한것인지 계약과 다르게 아예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 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면 되며, 이를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