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퇴사(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공고도 정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제도에 퇴직금, 4대보험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입사자라 입사한 달은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달에도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공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4대보험 전부(고용, 산재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후 바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