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2025년 1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24년 2월~2025년 1월까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에 고용보험 란에만 공제액이 기재되어있고 다른 칸(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에는 공제액이 없으며 실제 공제되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다른 항목에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2025년 1월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건지, 또 2025년 12월 퇴사 예정인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실업급여 관련 질문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급여나 근무 시간 조정이 20% 이상 이루어질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025년 6~7월에 근무 시간 및 급여가 적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12월 이직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 답변
1) 2024.2.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가입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2025.12.31까지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025.12.31까지 근무할 경우 최종 3개월인 10월 + 11월 + 12월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3) 고용보험료만 공제했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실업급여 문제 답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가 1주에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일수 계산이 불가하지만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지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 30% 이상 미지급된 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