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4대보험이요 문의드립니다.
1.2일~2.24일 상용직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한달이상,월60시간 근로지이라
4대보험가입 대상자인데요.
1월 급여일이 31일이라 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을 공제했으나,
근로공단(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이트에 보니 등록이 안되있더라구요.
1일 입사자가 아니라 2일 입사자라서(중도입사)
미리 공제한건가요?
2월은 24일 퇴사며
2월은 건강,고용 퇴직정산하면서
차액금만 공제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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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입사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미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2월에는 부과되어 그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2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은 고용보험만 공제되어야 하고 2월분 급여에 대해 고용, 건강, 연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