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 싶습니다.

2020. 09. 15. 14:00

5월 중순부터 일을 하여 8월에 퇴사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안떼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필수라고 하시더라구요 3개월동안 4대보험료를 다떼고 월급을 1630000원 쯤 받았습니다 퇴사 후 고용 산재 보험 내역을 조회해보니 가입된 내역이 없다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저번주 월요일에 제 4대보험이 빠져있었다고 넣어주신다고 하시길래 기다리고 오늘 조회를 다시 해보니 또 내역이 없다하네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되면 3개월치 4대보험을 넣어주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료를 낸 돈을 받는건가요? 사장님이 자꾸 세무사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세무사가 4대보험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신고를 하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임금에서 4대보험이 공제 되었으니, 사업주가 선생님의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취득을 소급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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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이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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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합니다. 헌데 사실관계를 보니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거짓을 통해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당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기에 뒤늦게 4대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지는 않고 기존에 사업주가 주지 않았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 09.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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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에서 일괄공제후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급여지급내역이나 경력증명서 등 동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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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때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납한 경우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9.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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