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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에서 2022년 6월 29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2022년 1월부터 9,16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야아 합니다.30일이전 퇴사 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고, 노동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또는 다음임금지급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통상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사직일은 회사와 협의하면 30일 이전 퇴사라도 가능하므로, 회사와 우선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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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포함된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선생님이 장기근속을 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회사는 선생님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회사 사규에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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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단위로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그로자간 합의로 1일 연차를 분할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31, 회시일자 : 2017-04-07 【질 의】 ❑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동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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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1.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초과근무 시간 X 1.5 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 시간 X 1.0는 보상휴가로 나머지 0.5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휴가로 지급하는 것의 총 합이 1.5면 됩니다.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보상휴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기한, 휴가변경시점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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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일자를 회사와 정하셨다면, 금품청산기한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입니다.퇴직일자를 이미 정하였다면,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고 퇴직일자를 변경하려면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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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를 보면, 하절기는 고정 연장 30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 연장근로 인정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가 항상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추가근무를 지시한 것을 카카오톡, 메일, 동료직원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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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라도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월화 1일 3시간 근로자가 월화 근무 후 수요일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수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직원들간 근무일을 조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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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적극적으로 근로자 또는 회사가 갱신기대권 존재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주장 입증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 역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갱신거절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주장입증 책임이 없는 측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사실관계나 판단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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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 X 4시간 X 9500원 + 주휴수당(4시간 X 9500Xn)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n=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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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조기퇴근 시간 만큼 회사는 최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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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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