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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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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하절기 08:30 ~ 18:00

동절기 08:30 ~ 17:30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할까요? 제출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저도 저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싸인한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취업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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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할까요? 제출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저도 저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싸인한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취업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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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식으로 작용될 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도 있으니,

      미제출한다고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30분씩 추가근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문답을 녹음하거나 업무지시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하절기 08:30 ~ 18:00

      동절기 08:30 ~ 17:30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할까요? 제출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저도 저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싸인한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취업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

      동의여부와 별개로 수당산정은 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케한경우라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고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동료들의 증언이나, 출퇴근 기록부, 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카톡/문자 내용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 대신 질문자님은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증거자료 잘 둔비하셔야 할것입니다. 제출하는게 도움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면, 하절기는 고정 연장 30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 연장근로 인정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가 항상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추가근무를 지시한 것을 카카오톡, 메일, 동료직원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도 참고할 것이지만,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증빙자료 제출은 근로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 또한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측에서 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질문자분께서 직접 자필로 서명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회사 쪽에서 제출하여 방어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30분 이상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관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주장하는 내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일을 했거나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던가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노사 어느 쪽이든지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