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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애벌래110
운좋은애벌래110

4대보험이 포함된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 입니다.

복지관에서 모든 급여를 받으며 겸직으로 같은 기관장의 병설기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근속수당이 17년 부터 신설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 또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이 4대보험이 포함된 항목인데 저는 급여를 복지관에서 받고 있어 법적인 문제(세금신고)로 인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현재 겸직을 하고 있으나 겸직수당은 받고 있지 않고 복지관에서 급여 수령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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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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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신고 문제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회사 규정상 겸직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생님이 장기근속을 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선생님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회사 사규에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