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 소속 연구직이라 두 곳에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2중으로 가입되었고
고용 보험은 우선 가입한 쪽에서 이어졌습니다.
고용보험이 이어진 쪽의 근로계약은 주 15시간의
단기간 근로로 되어있어 이직확인서 상 평균임금이 작습니다
의료기술협력단에서의 근로 계약은 주 40시간으로
건보와 연금, 산재 보험을 부담했습니다
두 곳다 근로계약서는 있으며, 급여내역서는 의료기술협력단에서 배부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의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나요
-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실급여액으로 변경 신청 가능할까요?
- 변경가능하다면 어디로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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