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연령, 기간 단절 문제)

1959년 12월생

정년 퇴직 후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무

(1차 계약)

2024.3.4.~2025.3.3.

(2차 계약)

2025.3.17.~2026.3.16.[계약기간 만료]

**계약한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고자

1차 계약 종료 후 14일 텀을 두고 재계약

*1차/2차 계약 시 근무지 및 근무내용 동일

*2차 계약서 원본, 급여 지급 내역(입금) 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2차 계약 개시가 만 65세 이후라 실업급여 대상 아니라 함

이 경우 사실상 만 64세에 체결한 1차 계약 이후 연속된 2년 이상의 근무로써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질문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1차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이 사실이고 2주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한 개념이라면 만 65세 이후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인정이 되려면 동일회사 +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중간에 착오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명확하게 단절된 기간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정을 통해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근로관계를 종료(4대보험 상실신고)한 것일 뿐 14일 동안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